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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인프라 전면 재정비해야
작성 : 2014년 03월 30일(일) 18:26 가+가-
세계적 시장지배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독일 히든 챔피언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산·학·연 3각 협조체제와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 육성 방안을 어떻게 우리 경제에 접목시킬 것인지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 대통령이 히든 챔피언 DNA를 한국 중소기업에 전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일이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대국인 이유는 중소기업 400만개와 `히든챔피언` 1310개 덕분이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33% 이상, 기업 수명 60년 이상, 평균 매출 4300억원인 강소(强小) 기업을 말한다. 전 세계 2734개인 히든챔피언 중 독일 기업이 48%다. 애완동물 목줄로 세계시장을 50% 점유한 플렉시, 연간 18억개의 연필을 수출하는 파버카스텔이 대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 히든챔피언은 23개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마다 강소기업 육성을 외쳤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2009년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128.7%로 고용 효과가 크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여율은 마이너스(-) 28.7%로 고용이 외려 감소했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반도체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3대 주력업종은 제조업 전체 생산의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국들이 맹추격하고 있어 성장과 고용을 이끌 먹거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쏟아져야 한다.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원인부터 진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단일제품 위주의 혁신 활동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지는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개척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신(新)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도 요구된다. 기술혁신 및 금융지원과 교육훈련 체계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최고다. OECD 평균(26%)의 두 배다.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65%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쎄븐, 국내 종자시장 1위 농우바이오, 의류업체 한섬 등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아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 세법은 상속세 공제 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승계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과표면제 한도도 500억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세율은 50%다. 공제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 후 10년간 업종도 변경할 수 없다.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율이 85~100%에 달하고 한도도 없다.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는 전액 면제다. 일본 역시 승계 대상 회사 주식 총수 중 3분의 2까지 80%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은 상속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이연해준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예 상속세를 폐지했다. 현행 한국 세법하에서는 도저히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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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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