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선)는 대회 엠블럼과 올림픽 명칭 등을 조직위원회와 협의 없이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 무단사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오륜마크와 대회 엠블럼 및 올림픽 명칭 등을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유치 이후 개최도시와 함께 정부의 보증 아래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지식재산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림픽 지식재산 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키로 합의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한 단체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엠블럼을 무단 사용하려다가 조직위원회의 조치로 포스터와 간행물에서 엠블럼을 삭제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림픽 지식재산의 광고 및 홍보 등 상업적 사용은 후원기업, 라이선스 기업, 조직위원회 등 권한이 부여된 단체 및 기관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비상업적 용도라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