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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D웨딩홀, 주차장 불법 사용으로 논란
관할구청 허가 없이 사용 말썽… 공동소유자와 법적 분쟁 중
광산구청 “현장 조사 후 불법 발견되면 원상복구 행정조치”
작성 : 2025년 06월 30일(월) 17:13 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일원에 있는 토지를 D웨딩홀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일원에 있는 토지를 D웨딩홀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D웨딩홀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토지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자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부지면적은 6938㎡다.
그런데 김모 씨의 명의로 2022년 498㎡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가 지난 6월 18일 건축허가 취소를 접수했고, 6월 20일에 건축허가 취소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D웨딩홀 측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그동안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D웨딩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으며 7~8월은 웨딩홀 비수기로 임시주차장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허가사용변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의 토지 사용 동의나 허가를 위하여 어떠한 합의와 행정절차로 D웨딩홀이 주차장 사용을 위해 사용변경 허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또한 D웨딩홀이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토지는 경매로 취득했다고 했으나 공동소유자 김모 씨에 따르면 D웨딩홀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토지를 계약한 후 계약을 위반하면서 경매를 받은 후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에게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취소 되었기에 현장 조사 후 불법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산구의 행정조치가 관심사다.
장여환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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