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 밀수·유통 越국적 9명 검거
국제화물 택배 이용해 식품 등으로 위장 국내 밀·반입
최소 3.4㎏, 시가 13억 추정… 경기·경남 등 전국 유통
“인터폴 적색수배 등 해외 총책 검거 위해 수사 확대”
작성 : 2026년 10월 26일(월) 17:17 가+가-

국제화물 택배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의 마약 밀수·유통 조직이 해경에 무더기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마약 유통·투약·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한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의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밀수 총책 A(35)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국내 밀수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남양주·경산·부산·광주·영암·전주·군산 등 전국 각지로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총책 A씨는 2025년 1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발송되는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로 발송된 화물은 A씨의 나주 주거지 또는 밀수에 가담한 공범의 주거지인 전북 군산 등으로 직접 배송됐다.
목포해경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나주 거주지 등으로 그동안 총 15회에 걸쳐 67개 화물박스가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화물박스가 필로폰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1개당 필로폰 50~100g으로,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최소 약 3.4㎏, 시가 1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3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목포해경은 이 가운데 디지털포렌식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밀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2회, 필로폰 144g만을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영남권 등 다른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도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베트남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11월 필로폰 투약자와 전남권과 경기권에서 활동하던 판매책 2명 등을 검거하는 등 1년 여의 끊질긴 역추적 끝에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목포해경은 국내 밀수·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발송한 해외 공급 총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해외총책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수배 절차와 베트남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공급망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투약자에서 시작해 1년간의 역추적 끝에 판매책, 중간책, 밀수 총책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국내 유통책은 물론 해외 공급책까지 끝까지 추적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