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전남광주선관위, 6·3지방선거 불법 혐의 38명 고발 조치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17명으로 최다
불법선거운동·선거비용 초과 등 혐의
작성 : 2026년 10월 26일(월) 17:17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총 38명의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정치 관계인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치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고발 건수는 총 90건이다.
이 중 6월3일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발해 고발한 건수는 총 26건이다. 전체 고발 인원은 38명이다.
선거 단위별로 기초단체장 불법선거로 고발 조치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1명과 낙선자 2명, 회계관계자 등 총 17명이다.
이어 기초의원 관련 14명(당선자 4명, 낙선자 2명 포함), 광역의원 4명(당선자 1명, 낙선자 1명 포함), 교육감 관련 1명, 기타 2명 순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명을 고발했다.
선관위 외 경찰도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어 입건된 정치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의 출마를 막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통합특별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통합특별시의원 3명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