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집행관 상대 ‘강제경매 차량 장기보관료 배상’ 소송 패소
작성 : 2025년 06월 25일(수) 16:48 가+가-
정부가 강제 경매 등 과정에서 방치된 차량을 사업자에게 장기간 맡긴 법원 집행관을 상대로 낸 보관료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정부(대한민국)가 광주지법 전·현직 집행관 78명(상속인 유족 포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국가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는 법원·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집행관들 또는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을 승계한 유족이다.
광주지법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 등에서 인도된 차량 41대를 자동차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해당 차량 41대는 압류 뒤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집행 신청 취하 또는 강제 경매 취소, 매각되고도 매수인이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 보관 중인 차량을 집행관들은 보관업자들에게 맡겼고, 업체 폐업 등 이유로 업자 1명이 41대를 모두 장기 보관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