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팔색조 서식’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지 환경평가 누락
환경단체 “공사 중단…보호 대책 수립”
광주시 “현장조사서 미발견, 보호계획”
작성 : 2025년 06월 19일(목) 16:21 가+가-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의 서식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팔색조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사업 대상지에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단체는 “승인·협의기관인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 등산로에 설치된 야간조명 또한 야행성 동물의 생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환경평가서에는 “팔색조는 무등산에서 관찰된 종으로, 서식지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지구 내 서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 일공공원 일대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부지 107만6134㎡중 아파트(비공원)부지는 6만2790㎡, 공원 부지는 101만3344㎡이다. 완공은 오는 2026년까지다.
팔색조가 발견된 한새봉은 사업지 내 공원 부지다.
전날 오전 한새봉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팔색조가 발견됐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팔색조는 국내에서는 제주 한라산 남사면, 거제도 학동, 전남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희귀한 여름새이다.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현장 조사에서 팔색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는 팔색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헌상에는 팔색조 서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와 발견된 장소가 거리상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보호종인 만큼 보호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