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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 김 “항고할 것”
보증금 1억·다른 피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
김용현 측 “위법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
작성 : 2025년 06월 16일(월) 16:36 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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