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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초등생 익사사고’ 광주시-광산구 유족 손배책임 공방
유족 제기 손배소에서 광주시 1·2심 모두 패소
4억여 원 배상지급하자 광산구에 구상금 청구
작성 : 2025년 06월 12일(목) 16:52 가+가-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하천 관리 주체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2021년 6월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졌다.
두 초등학생의 유족들은 하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한 시는 유족들에게 3억3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 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올해 3월 변론 없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관리 주체와 그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해 다퉈볼 쟁점이 더 있어 전날부터 다시 심리가 재개됐다.
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에서의 하천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3일 열린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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