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뒤 20분여 방치해 사망, 전직 보건소장 금고 4년
유족은 “살 수도 있었다… 유기치사 적용해야” 엄벌 촉구
작성 : 2025년 06월 11일(수) 16:14 가+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때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20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보건소장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퇴직 공무원 60대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2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굴다리 주변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자체 보건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A씨는 사고를 내고도 하천에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며 시간을 지체했다.
사고가 난 지 17분이 지난 오후 10시19분께에야 119에 신고를 했으나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시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위중한 B씨를 20분 넘게 방치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