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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활동… 소방영웅에게 청구서 대신 보상과 예우를”
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 보상 조례 대표발의
작성 : 2025년 06월 09일(월) 16:14 가+가-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시한 조례가 제정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돕다 피해 입은 의사상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 보상 기준과 함께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이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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