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안도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작성 : 2024년 12월 09일(월) 17:04 가+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사촌동생이 저지른 불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등 혐의와 공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사촌동생 측 역시 안 의원의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구속기소)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