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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미숙아 출산시에는 출산휴가 90일→100일 확대도
작성 : 2024년 11월 24일(일) 16:48 가+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더 늘어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에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당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로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5일의 사용 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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