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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철현 ‘이선균 방지법’ 발의 예고… “정보 유출 시 처벌”
작성 : 2024년 06월 04일(화) 17:10 가+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은 4일 가칭 이선균 방지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검·경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인권위·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법안의 입안을 곧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 이선균 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다”며 “따라서 발의할 법안에는 훈령과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수사 기관 인권 보호와 공보 관행 규정 등 벌칙 규정 등을 강제성이 있는 법률로 상향했다”고 했다.
또한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일체 유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의자들이 사건 관계인 등을 공개 소환할 때 검사장 등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너무 형사 처벌 과잉 국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수사권이 너무 남발되고 엄청난 여론몰이 재판이 이뤄진다”라며 “압수수색이나 주변 수사가 많이 이뤄져 개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적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 직접 수사 폐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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