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면죄부 줄줄이 남발… 치외법권 대상이냐”
경찰, 김 여사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무혐의 처분
“김건희 불소추특권이냐… 대통령 부인이지 대통령 아냐”
작성 : 2024년 05월 19일(일) 17:47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건희 여사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여사는 치외법권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은순 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해선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여사는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지난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씨는 지난 2022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간 직후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책 4권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