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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본투표서도 대파·일제 샴푸 반입 안돼”
‘정치적 목적’ 반입 불가 동일 기준 적용
작성 : 2024년 04월 10일(수) 18:20 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대파를 비롯해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0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표템에 대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저희 선관위로서는 사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면서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일제샴푸, 초밥도시락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답변을 했는가’의 질문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이 나갔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간에 반입하는건 어렵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전국 시·군·구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사전)투표소 출입’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공지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 지역 한 읍장이 투표 목적이 아닌 직원 격려 차원에서 투표소 내부를 출입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0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 목적 없이 투표소로 향한 전남 한 지역 A읍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읍장은 이날 오전 지역 투표소 3곳에 출입했다.
A읍장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투표·선거 상황을 점검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투표소장에 들러 직원 등에게 음료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소 출입 관련 민원을 받고, A읍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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