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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벌금
작성 : 2024년 04월 03일(수) 17:32 가+가-
오는 4·10총선 투표 시 투표행위를 기념하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이달 5~6일)를 앞두고 인증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선거사무 방해 등은 중대 위법행위이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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