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 양육비 부담 해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예체능 학원비 포함”
작성 : 2024년 03월 31일(일) 18:13 가+가-

국민의힘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31일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 책임 보육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야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때까지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