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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포안 오면 민주, 회기 땐 ‘가결 당론’ 대응… 李 ‘불체포 포기’ 적용
비회기 중 영장 청구되면 표결 없이 영장심사
작성 : 2023년 06월 20일(화) 17:18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비회기 중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의 경우엔 “케이스별로 판단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나서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얘기하는데 ‘부결시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마당에 다른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그는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비회기 중에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회기 중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가 아닌 시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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