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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극단적선택케 한 150억대 사기범 징역 10년
작성 : 2022년 11월 01일(화) 17:27 가+가-
투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두 딸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웃·지인 관계인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매·어음·무기명 채권, 국책사업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40대 여성 B씨는 오랜 이웃인 A씨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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