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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교육위 설치법 발의… 2월 임시국회 논의 본궤도
작성 : 2021년 01월 24일(일) 17:22 가+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구상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격하했고 국회 추천인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여야 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22일 이같이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심도 있는 법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또 하나의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가교육위는 초당적·초정권적인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결한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는 기속력도 가진다.
그러나 정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를 경우 국가교육위는 사실상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희경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이대로라면 국가교육회의 형태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전체 위원정수 25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체 위원정수 21명 중 국회 몫은 8명, 대통령 지명 5명이며, 나머지는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 2명, 지자체 2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유 의원 법안대로라면 야당측 위원이 21명 중 4명(19%)이지만 정 의원 법안대로 확정될 경우 25명 중 6명(24%)이 야당 추천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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