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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등 특고 산재적용 발목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관계부처 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산업안전보건法 개정, 직종별 건강진단비 지원
작성 : 2020년 12월 14일(월) 17:19 가+가-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이 폐지된다.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9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로 형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데서 착안된 개념이다.
필수노동자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및 돌봄 업무 ▲비대면 일상 유지에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객 운송업무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한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게다가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의 압력이나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직종별 특화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 질병 우려 직종,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에 따라 맞춤형 진단을 하는 것이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위해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한다.
또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소득 감소와 감염 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등 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방문돌봄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도 제정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5~48명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3127명을 지원하고, 보조·연장교사를 6000명(5만2000명→5만8000명) 증원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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