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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재출범… 진실규명 방해땐 과태료 최대 1천→3천만원
재출범에 맞춰 과거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위반 횟수따라 차등…2개 이상 위반 별도부과
정보 제공 이유로 불이익땐 500만~1000만원
작성 : 2020년 12월 09일(수) 17:26 가+가-
오는 10일 재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활동을 방해하면 종전보다 3배 높아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기 과거사위 출범일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과거사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과거사위를 재출범시켜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 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기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4년 2개월으로 짧아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빗발하자 법을 개정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한 것인데, 2기는 1기보다 짧은 3년간 활동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마련했다.
법률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하되,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 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회 1500만원, 2회 225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이 부과된다. 종전의 최대 1000만원보다 3배 높아진 액수다.
과거사위가 요구한 자료·물건을 거짓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한다.
진실 규명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의 불이익을 가한 자, 과거사위의 활동으로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역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과거사위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에는 1회 4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900만원을 물린다.
다만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해 과거사위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과거사위 위원장이 과태료 금액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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