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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필수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추진
“전속성 폐지로 배달 등 비전속 필수노동자 안전망 강화”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돌봄 종사자, 대리기사 등 추가”
“택배노동자 보호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처리할 것”
작성 : 2020년 11월 12일(목) 17:19 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보건의료, 배달·택배업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논의’ 당·정·청 협의 종료 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침에 있었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라며 “당·정·청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전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비(非)전속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전속성’을 없애는 것으로써 비전속 노동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필수분야의 방역과 종사자 건강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 범위도 확대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는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 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로방지대책도 논의했다”라면서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분류·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청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적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12월 말경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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