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법? 개혁 후퇴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주 형사 처벌 강화
산안법 개정, 과징금 상향하는 수준에 그쳐
김종철 “과징금 올리는 게 무슨 소용 있냐”
작성 : 2020년 11월 09일(월) 17:19 가+가-
정의당이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과징금을 상향하는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지금까지 벌금이 없어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게 아니다”라며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과징금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중대 문제를 여전히 벌금이라는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이낙연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월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안법보다 사업주와 기업 법인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올린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