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편중 문제를 풀고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본격 도입되는 공익직불금의 면적당 지급단가가 확정됐다.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형태다.
이와 함께 농업 외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보유 농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를 각각 1구간(2㏊ 이하), 2구간(2㏊초과 6㏊이하), 3구간(6㏊초과)으로 구분한다.
농식품부는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지급단가는 ㏊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단가는 ㏊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설정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단가는 ㏊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각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게 된다.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의 논 3㏊를 경작하는 경우, 1구간에서 410만원(205만원×2)과 2구간에서 197만원을 받아 총 60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의 논 3㏊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를 모두 경작하는 경우라면 607만원에 170만원을 더해 777만원을 수령한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 내용을 행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도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정됐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0.5㏊ 이하 농지 등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도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됐다. 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그 다음해에 또 위반한다면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최대 감액비율은 40%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5월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