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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동선 겹치면 무조건 감염?”…코로나19 팩트 체크
공정위 운영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서
코로나19 팩트 체크·예방 수칙 등 제공
“마스크로 못 막아…공기청정기 쓰세요”
불안 심리 조장 온라인 마케팅 집중 점검
작성 : 2020년 03월 08일(일) 16:30 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무방비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팩트 체크(사실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다녀가면 감염이 되나요?” 등이다. 이에 따른 행복드림의 공식 답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려면 제한된 공간에서 비말핵에 고밀도로 노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방문 장소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접촉하면 감염이 되나요?” “핸드 드라이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적인가요?” “코로나19 검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등 질문에 대한 답변도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가 행복드림을 통해 코로나19 팩트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시행,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소비자 유인 광고를 확인해 시정 조처하고 있다.
현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 건 중 40건의 시정이 끝났다. “마스크로도 못 막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로 막으세요”와 같은 내용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손 소독제 등 식품 및 의약외품 관련 부당 광고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업자의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 시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나 행복드림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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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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