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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돋게’…지역화폐 3조 푼다
文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행안부 핵심과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천개 창출…2350억 투입
‘접경지에 살고싶게’ 정주여건 개선…지방세 감면 연장
작성 : 2019년 12월 19일(목) 16:30 가+가-

내년에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풀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소멸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여 개도 만든다.
복지·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누구나 살고 싶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게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행안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발행된 2조3000억원보다 30.4%(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행액의 4%는 국고로 보조한다.
국고를 지원받아 할인판매 하는 것을 악용해 소위 ‘상품권 깡’을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개발·도입한다.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 일련번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구매부터 사용, 환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의 타 지역 구매 대체 효과와 관광객의 지역 내 추가 구매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들어간 상태다.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총 2350억원을 지원해 청년일자리 2만6000여 개를 창출한다.
산업기반시설과 지방 물류·광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한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세의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율은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내년에 4곳, 2022년까지 12곳 조성이 목표다.
접경지역 내 자전거길 573.0㎞와 한탄강 주상절리길(도보) 31.5㎞도 만든다.
그밖에 미래 사회에 대비해 건물 중심인 주소체계를 사물주소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신기술과 융합된 주소기반의 4차산업 표준 실증모델을 개발한다.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도 추진한다.
/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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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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