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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주 노동자 54.5% “차별 경험했다”
10시간 근무·급여 180만원 수준… 임금체불 여전
작성 : 2019년 12월 16일(월) 17:26 가+가-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언어 폭력 등 ‘차별’을 경험했으며 ‘임금체불’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시가 발표한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개국 출신 이주 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5%가 근무 중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56.8%)이 여성(48.0%)보다 차별을 당한 경험이 많았으며 불법체류자는 72.7%로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가해자는 동료 한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사장 17.9%, 사업주 가족 10%, 동료 외국인 6.5% 순이다.
차별 유형은 언어 폭력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10.9%, 성희롱 5.5%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은 편견과 높은 물가가 각각 24.9%로 확인됐으며 식생활 차이 19.0%, 숙소 15.4%였다.
이주 노동자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 40.7%로 가장많았으며 월급 수준은 180만원 미만이 53.7%, 180만원 이상 41.8%이다.
체불임금 경험은 24.7%가 ‘있다’에 응답했으며 ‘없다’는 65.6%였다.
체불 임금 노동자 중 55.1%는 체불 기간이 3개월 이내였으며 3~6개월은 14.6%, 6~12개월은 4.5%이다.
체불 임금을 받은 경우는 69.4%였으며 받지 못한 노동자도 30.6%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70.7%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29.3%는 사업주와 합의해 받았다.
이주 노동자는 건강상 가장 불편한 점으로 50%가 허리를 언급했으며 손목·어깨통증 24.9%, 호흡기 질환 10%, 결핵 0.3% 순이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응답자는 63.7%였으며 이 중 42.6%가 본인이 치료비용을 지불했으며 31.1%는 사장이나 선주, 21.3%는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 월 평균 휴무일은 4회가 43.9%, 8회 29.5%, 2회 10.8%, 1회 4.9% 순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이동 제한’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주 노동자도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인식하고 노동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수는 1만4077명으로 집계됐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8004명, 농·축산업 2290명, 어업 2986명, 건설업 693명, 서비스업 104명 순이다.
/주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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