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무더위가 가시고 날이 선선해짐으로써 야외모임이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술자리로 이어진 모임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까우니까 괜찮아’, ‘많이 먹지도 않았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단력과 주의력이 저하되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과 가족은 물론, 제 3자의 소중한 생명도 앗아 갈 수 있기에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30배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지만 일본은 0.03%로 3년 면허정지 또는 5년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지역에서는 기준을 0.01%로 하고 있어 음주사고는 살인죄로 준하여 처벌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현행 0.05%보다 낮게 강화하고, 행정벌칙도 현행 100일 면허정지나 1년동안의 면허취소보다 더 상향하여 조정한다면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과 동승자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