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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운전자 의식전환이 우선되야
박춘섭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작성 : 2018년 09월 30일(일) 16:48 가+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천만대로 국민의 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는 늘어가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갓길에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지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많아질수록 보행자나 다른 통행하는 차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 좁아진 시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체구가 작아 불법주정차 차들에 가려져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구급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그리고 소화전 등 소화수용시설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며 알고 있어도 ‘잠깐이면 괜찮을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정차를 하기도 한다.
교통 약자들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주차구역에도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 정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용하기 힘들 때도 있다.
이러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참여도부족, 신고하더라도 추후 우편으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는 즉각적이지 못한 조치로 많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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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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