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재판 개입길 터 주겠다’고?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18년 08월 02일(목) 16:27 가+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나라가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갔었구나!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에 계엄문건 작성까지 거기에 양승태 대법관시절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대법원 판결들은 분노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로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열불을 더하게 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못된짓?들은 ‘이것이 나라냐?’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게 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그날로 조종을 치는 것이다.
사법부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이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다는 것은 국민주권은 안중에도 없는 대국민 테러나 다름 없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영원한 통치를 꿈꾸고 그 그늘에서 안주하고자 했던 양승태 전 대법관은 언제까지 침묵을 계속할지….
결국 민주법정에 서야만 다문 입을 열 것인지 알 수 없다. 세상에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정권유지나 찬탈을 위한 쿠데타가 그렇고 사법부 농간이 그렇다.
누군가 그때 나라의 어느 곳 하나가 썩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일탈의 극치로 국민을 우롱해 왔다.
나라의 미래는 이들의 행위를 엄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못된 짓을 일삼는 정치가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국민 대다수는 동감할 것이다.
이른바 ‘상고법원’ 구성의 기획은 이 나라 사법부를 청와대의 의중에 두려는 무서운 공작?에 가깝다.
입법부인 국회 동의를 위해 의원들의 성향까지를 분석하고 각 계전투식의 로비 계획을 만들었는가하면 보수언론을 통한 대국민 설득 언론 플레이까지….
이 정도라면 이 나라의 사법부 가치는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를 사법부 총수인 양승태 대법관이 주도하고 실무는 법원행정처가 맡았다.
내용은 이렇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 사건 선정 및 심리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떤 사건이든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국민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
법치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사건이나 한명숙 전총리의 사건들은 법의 엄격한 잣대가 아닌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입맛대로 판결했음이 어렵잖게 감지된다.
법원 행정처가 지난 2015년 8월 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7월 31일자 작성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제출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케 되며 정부의견은 대부분 수용 반영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서 그 예로 공직선거법 위반전체, 국가보안법 사건전체, 1심형사 합의사건전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상고 법원 성사를 대가로 청와대가 재판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를 동원 상고법원 찬성보도를 쏟아내는 기고들을 싣게도 했다.
당시 보도된 제목들이다.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상고법원 필요성” “상고법원 논의 국민입장에서 보라” 등등, 이제는 국민이 두 눈을 부릅 떠야겠다. 기록적인 살인더위에 겉옷을 더 입히는 이런 행태들은 속속히 파헤쳐져 나라의 정의가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