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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우리 집으로 숨어들어
오승훈 나주경찰 빛가람파출소
작성 : 2018년 07월 30일(월) 16:05 가+가-
학교 폭력이 점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처벌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관악산 여고생집단폭행의 경우도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학생을 신고하지 못하게 씻기고 협박·감금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이용 하였다.
이와 같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한자녀 가정이 증가해 집이 비어있는 경우 가 많아져 학생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아지트를 만들어주고 있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으로는 감금, 폭행, 성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학교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 비교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
누구의 관섭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자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경찰관 이 경찰관직무집행법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근거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공간인 가정집을 일일이 확인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은 어른들의 관심과 주기적인 예방교육 이라고 생각한다.
관악산 집단폭행과 같은 사례를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홍보하여 “우리 집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언제든 쉴 수 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사건처리 과정의 정보를 제공하며,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회·학교로부터 숨어 집으로 스며드는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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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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