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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와 대체복무제
김철수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한국학장
작성 : 2018년 07월 29일(일) 16:16 가+가-
대한민국은 4대 의무를 가진 국가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8년 이 국회가 병역법 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대체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단으로 분류돼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체제를 거부하고 헌법에 위배를 거부하는 종교 집단으로 인정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시되는 단체이다. 또 연합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특정 이단종교의 손을 들어주고 사실상 혜택을 준 것이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국가의 의무를 남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성경적으로 성경은 평화를 말하고 사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사탄의 정부로 보고 수열과 투표, 병력 등을 거부하며 헌법에 위배를 결정하는 중요 기관이 이런 종교단체를 법적으로 인정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연합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단종교의 손을 들어주고 사실상 혜택을 준 것이라며 ‘정교분리’의 명칭 위반이라고 꼬집고 있을 정도이다.
대체복무제로 인한 도피가 국민의 병행의무 이행을 만든다고 우려하는 인식과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단의 손을 들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종교적 대체복무로 인한 도미가 국민의 병역의무를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우려하는 교계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살인적으로 성경은 ‘평화’를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단의 손을 들어주는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마르크 정부는 만16세 이상의 남녀 학생들 방학기간 안에 징병 도입키로 했다. 반듯한 국가관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는 진보형 대통령이지만 국민개병제에서 단기징병제를 변환 정치 환경 속에 감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다. 솔직히 군 복무를 정당한 국가의 의무로 여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의 양심적 병역 의무는 양심적인가? 양심은 객관적인 검증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과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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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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