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족, 친구, 연인 등 공원과 거리에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동 킥보드 사고이다. 전동 킥보드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소 불문 활보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을 우리 파출소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해당 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그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 주행해야만 하는데, 도로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처리 절차나 법 규정에 취약점이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부담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자동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도 자동차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사고 및 위반행위를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으로만 해결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규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이용자들이 현재 규정된 운행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익히고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