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다수 서민대중의 삶의 질을 높여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 이상 열악한 수익에서 가난에 찌들게 할 수 없다는 큰 뜻이었다.
그러나 가난은 나랏임도 구제할 수 없다 했던가… 최근 문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실토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 나라의 비정규직 문제와 최소생계비를 위협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문제는 기필코 풀어야할 과제였다.
부의편중을 막고 소득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저임금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어려워지면서 근본취지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편의점을 비롯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용인원을 줄여가므로 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히려 수혜자로서 박수를 쳐야 할 을과 병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권의 정책실패로 규정하며 연일 성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은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백 번 타당하다.
문제는 이로 말미암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는 조절하겠으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줄이겠다는 근본 취지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둘러 한 가지 결론을 내놓자면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를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첫째는 대기업이 문제 해결 의식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어렵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경영여건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무작정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영 여건 보전을 이어 가는 일은 무리이다.
무엇보다 고소득층의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 이는 가맹본부의 획기적 경영개선과 임대료 문제 해결에 건물주가 참여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19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대략 월간 180만원 정도의 급여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어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중소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라 했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우 편의점 수는 약 5만5천개소이다.
한국의 편의점 수는 2018년 3월 현재 약 4만개소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인구의 2.5배가 된다. 국내 편의점 수는 1,268당 1개소이다.
일본은 2,336명당 1개소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갑절 가까이 많다. 편의점 제1위인 씨유브렌드의 비지에프는 매출이 2013년 3조 1300억에서 2017년 5조 5827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가맹점 수를 늘린 것이다.
심한 곳은 한 건물에 편의점 3개소가 문을 연 곳도 있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지고 매출은 상승하지 않으면서 경영주들의 숨통이 조여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료이다.
이를 본사가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편의점 4만여 곳의 월간 전기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영업용에서 특수영업용으로 분리해 농업용 전기료 수준인 3분의 1로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한전이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이를 보전코자하는 사회적 합의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3년 편의점 가맹주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근로자는 임금을 더 받아야하고 그만큼 가맹주에게는 경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다.
당시 5대 편의점 가맹점이 24,667개였다. 그동안 5년사이 1만 5천 곳 이상이 늘었다.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 정부 정책 비판에 혈안이 되기보다 국회가 관련 법령을 속히 처리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꼬집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