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나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년 초·중·고 피해응답률은 각각 11.1%, 10%, 4.2%가 나왔는데 ’17년에는 1.4%, 0.5%, 0.4%까지 떨어트려 학교폭력을 근절해나가고 있으나, 유독 초등학교 피해는 학교폭력의 중심에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16년 11월에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투신하였으나 한참 뒤에 가해자들은 강제전학 등 뒤늦은 조치가 이뤄졌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필자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은 13세, 즉 만 12세로 법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고, 학교의 뒤늦은 대처,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말조차 꺼내기 어려움, 추가적인 따돌림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교육차 매월 1~2회 이상 학교에 방문해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보호관찰 및 소년원에 갈 수 있음에 대해 교육하고,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교육과 병행하며, 교육부에서는 상담상시운영제도,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에듀넷 도란도란(117)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정의 관심과 함께 치유가 필요하다. 즉, 사회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 교육부, 가정의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피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다. 작은 관심 하나 하나가 이어져 다수의 관심을 만들게 되고 그 관심이 피해 청소년 한명이라도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피해 입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