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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미리 알고 숙지하자
박춘섭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작성 : 2018년 04월 11일(수) 16:30 가+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달라진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자.
첫 번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은 제외)
두 번째,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음주(0.05% 이상)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를 운전 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할 의무(위반 시 처벌 규정 없음)가 있고, 원동기장치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통행이 금지(위반시 범칙금 3만원) 된다.
세 번째, 교통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5년→3년) 되고, 취득·갱신 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할 때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 나주시는 3명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기를 원하며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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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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