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이달 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간 대립각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출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15인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8인, 대통령 4인, 대법원장 3인으로 지명하게 돼 있다.
국방위 소속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현 특별법 안에는 진상조사위원 15인 중 8명만 국회가 추천하고, 또 8명 중 야당의 몫은 4명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친여,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고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하게 된다”고 공정성과 관련해 지적했다.
그는 “매우 심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한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게 되고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법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구성을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긴 힘들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을 때 승복할 수 있겠는가. 과감하게 정부 추천이 빠지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목표가 진실을 규명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대통령 추천과 대법원장 추천을 빼면서 승복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관성적으로 (추천을) 해왔는데 변화가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훼방 놓을 때다.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없다”며 “(조사위) 구성에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타일렀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원 구성에 열린 자세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회의 구성, 조사 항목 부분 이런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통일되면 가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도 명확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물거품 된다”며 “새로운 항을 추가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는 8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국방위의 문턱을 넘는다. 경 의원은 이날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진상조사위 구성과 북한군 개입과 관련한 조항 추가 두 가지 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과 28일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