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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등 …문무일 3월13일 출석
작성 : 2018년 02월 01일(목) 17:42 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청 기관보고에 직접 출석해 보고한다.
사개특위내 검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 구성 완료시점은 기관보고 이후로 미뤄졌다. 여야는 소위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관보고를 마치는 시점에 간사 협의를 통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 사개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관보고는 23일 법무부, 3월6일 경찰청, 3월13일 검찰청, 3월20일 법원행정처, 3월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송기석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합의서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 권력기관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편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며 “기관보고 진행하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 충분히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그 해법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봤다”며 “그럼에도 국민이 우리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관심,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위구성을 미루고 기관보고부터 갖는 일정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간사회의를 통해 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청 기관보고때 검찰총장이 나오도록 합의했다”며 “기관보고 마치는 시점에 간사가 최종 합의를 해서 소위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합의에 첫 일보를 뗏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가 발족한 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기관보고 일정과 소위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컸다”며 “오늘 합의는 장제원 간사의 결단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송기석 간사가 중간에 많은 조정 역할을 했다”고 야당에 공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인원을 각각 8명 동수로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소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찰소위 9명, 법원소위 7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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