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해온 미국 하원이 북한의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조사한 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새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이 자행해온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원에 제출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테드 포우(공화·텍사스)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브레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H.R.5208)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가 골자이다.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행정부에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이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테러 관련 행위를 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법안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총 23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에 대한 북한의 보호, 김동식 목사 납치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간첩 류영화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각종 납치, 암살 시도가 포함됐다.또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북한의 지원 의혹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그리고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도 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이 23개 사안에 대해 북한의 사주 등 직간접적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국무장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만약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그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