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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능력 평가기준 새롭게
작성 : 2015년 08월 24일(월) 18:00 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노인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6,610건이었다. 특히 지난 2년 새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 발생률이 29%나 증가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9명으로 전체 사망자 1,959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37건당 1명이 사망한 데 비해 노인 교통사고는 18건당 1명이 숨진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력이나 사물 인식 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의 감퇴로 인한 운전 능력의 저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도 74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 예비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일본처럼 본인 동의하에 면허증을 반납하게 한다거나 1년에 한 번 꼴로 적성검사 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야간 시력과 반사신경 능력 등 노인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운전능력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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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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