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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날레, 작품 파손 책임 벗어나”
스위스 화랑 “작품 운송과정서 파손” 7억원 손해배상
법원 “작품 운송전 상태 증명 못했다” 원고 패소 판결
작성 : 2015년 02월 01일(일) 16:21 가+가-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이 전시를 위해 광주로 옮겨지다가 파손된 것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광주비엔날레의 손을 들어줬다.
1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아이 웨이웨이 작품 훼손에 대한 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작품상태 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 웨이웨이 작가를 승효상 감독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35억원에 이르는 그의 대형설치작품 ‘필드(field)’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은 도자기 재질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구조물 49개가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제작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스위스 화랑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광주로 옮기기 위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작품을 분해해 상자에 담아 배편을 이용해 옮겼다.
하지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가 조각나거나 파손된 것이 발견돼 스위스 화랑 측은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7억여원이 들어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재판부가 스위스 화랑측이 작품이 옮겨지기 전 모습을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제시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고가의 작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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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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