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를 통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다.
5·18기념재단은 3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백제실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학술적 고찰로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봉 부산대 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교수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주제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님을 위한 행진곡-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는 토론이 벌어졌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발안제, 주민발안제 등을 재도입하는 헌법 개정의 상징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법률안 등을 직접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현 정부가 기념곡 지정 요구에 무반응인 것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 진보세력 사이에서 민중의 애국가로 호명될 정도로 저항의 강한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며 “관련 단체들은 해마다 기념곡 지정을 위한 탄원을 반복하는 것보다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왜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5·18에 대한 공격”이라며 “5·18 역사 왜곡 시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폄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