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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 준수
작성 : 2026년 05월 14일(목) 16:27 가+가-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하‘기본소득 사업’)’ 지침에 따라 신안군 자체 지침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거주 주민(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은 연령에 따라 지급 유예기간을 각각 3·6·12개월로 차등 적용하던 자체 지침을 변경하여 지급 유예기간은 일괄 3개월로 단축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예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거주 주민에게는 5월 6일 기본소득 2개월분을 소급 지급했다.
신안=이인석 기자 qhtn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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