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해남군,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대하면 소유주에 지원금
작성 : 2026년 04월 13일(월) 16:25 가+가-
해남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 최대 5000㎡(0.5ha)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전업·은퇴 농업인은 보유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윤보현 기자 ybn8589@hanmail.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