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권 발급 수수료 3월 1일부터 2천 원 인상
작성 : 2026년 02월 23일(월) 16:07 가+가-
영광군민은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은 ▲58면 5만2000원 ▲26면 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미성년자?26면 기준) ▲만 8세 이상 4만1000원 ▲만 8세 미만 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발생한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과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여권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수료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영광=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