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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맞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작성 : 2026년 02월 05일(목) 17:15 가+가-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명절 기간 주요 도로와 곳곳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비 대상은 ▲설치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전봇대·가로등 등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이다. 특히 터미널, 전통시장,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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