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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 지연에 尹탄핵 8인 체제 선고 유력
작성 : 2025년 03월 05일(수) 16:06 가+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그동안 심리를 이어온 8인의 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지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임명을 숙고하던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헌재가 임명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염두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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