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저축·500만원 지원’…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작성 : 2025년 03월 05일(수) 16:03 가+가-
광주시가 500만원을 저축하는 청년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 200만원, 시가 300만원을 적립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장기 근속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2년간 청년 500만원, 기업 200만원, 광주시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